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구 중학교 교사가 남학생 6명 유사성행위 등 성추행, 구속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사진=연합뉴스)




대구의 중학교에서 남자 교사가 남학생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간음 등 혐의로 대구 모 중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교사로 있던 학교 남학생 6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한 남학생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부모가 4월 이를 학교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수업에서 배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른 남학생 5명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기간제 교사라 지난달 근로기준법에 따라 학교 측과 계약이 해지됐다”며 “현재 징계할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