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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뿌리 뽑히나..오늘(2일)부터 삼진아웃제 도입

앞으로 데이트폭력 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이때 과거 피의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된 전력도 고려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폭력사범에게 적용하는 ‘삼진 아웃제’를 데이트폭력 사범에게도 적용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1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과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6천675건이던 데이트폭력 범죄는 지난해 1만30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우선 폭력사범에게 적용되던 ‘폭력 삼진아웃제’를 데이트폭력 범죄에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경우라도 정식기소나 구속 여부 판단에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검찰 구형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은 빠짐없이 구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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