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기(61)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김용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통상적인 사기적 부정거래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한 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외국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00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16년 만인 지난해 12월 자수서를 내고 귀국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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