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존의 기촉법은 일단 폐기되고 원 구성 협상 이후 그 운명이 다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촉법은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후에 재입법·기한연장 과정을 수차례 거쳐 생명을 이어왔다. 그러나 재논의되더라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 당 차원에서도 입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야당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은 “원 구성이 안 된 상황이어서 당의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다”면서 “과거에도 연장을 못해 몇 개월 미비 상태로 있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니 과거처럼 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올 3월부터 기축법 관련 당정 협의를 진행해왔다. 협의 과정에서는 연장을 요구하는 금융위원회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시한을 2년 연장하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충안이 나와 제윤경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최운열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금융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므로 추후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려 한다”면서 “나중에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하정연·양지윤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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