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보통신공사업법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행정처분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간 법 위반사실이 없을 경우 50%를 감경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태료 100만원이나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최근 5년동안 법 위반 사실이 없으면 과태료는 50만원으로, 영업정지기간은 45일로 줄어든다.
도는 감경기준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경우 더 많은 정보통신공사업자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처분은 192건, 영업정지는 48건이 내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술자나 소재지, 대표자, 상호변경 시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과태료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