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기준완화

5년간 위반사실이 없을 경우 감경기준 5년에서 3년간으로 단축

경기도는 5년 동안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보통신공사업법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행정처분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간 법 위반사실이 없을 경우 50%를 감경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태료 100만원이나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최근 5년동안 법 위반 사실이 없으면 과태료는 50만원으로, 영업정지기간은 45일로 줄어든다.

도는 감경기준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경우 더 많은 정보통신공사업자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처분은 192건, 영업정지는 48건이 내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술자나 소재지, 대표자, 상호변경 시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과태료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