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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에 가족친화인증 시 가산점

여성가족부가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가족친화기업 인증 시 가점을 부여한다.

여가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여가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되면 정부·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도 반영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적용되지만 이보다 먼저 시행하면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며 “기업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정시 퇴근 문화를 확산해 남녀 모두 부모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장문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은 2008년 14개사로 시작해 현재 총 2,802개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57%에 해당하는 1,596개사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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