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결정돼야 하는데 여의도 마스터플랜의 확정 전까지는 여의도 아파트 단지들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여의도의 다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한 사실을 알고도 마스터플랜 확정 시점은 물론 그전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가 어렵다는 방침을 공지하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불투명한 행정 탓에 재건축단지들이 심의 보류 및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도계위에서 공작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시범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의 심의 보류가 결정됐다.
일반상업지역에 1976년 8월 12층 373가구 규모로 지어진 공작아파트는 용적률 470%가 적용된 최고 50층 417가구 주상복합 단지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여의도아파트지구에 속해 기본 정비계획을 적용받는 시범아파트는 현재 146%인 용적률을 282%로 높여 최고 35층 2,37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통상 서울시 도계위에서 아파트 단지의 정비계획안 심의를 보류하면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비계획안을 보완한 다음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도록 결정한다. 그러나 공작과 시범의 경우는 소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기로 했다. 일단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여의도 마스터 플랜 확정 전에는 개별 아파트 단지의 정비계획을 확정하기 어렵지만 이와 관련된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기구인 도계위의 결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도계위의 결정이 다른 여의도 아파트 단지들의 정비계획안 심의에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여의도 마스터 플랜 확정까지는 다른 여의도 아파트 단지들의 정비계획안이 도계위에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미리 명확하게 심의와 관련한 기준을 정했다면 해당 단지들이 심의 준비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광역적인 도시계획을 먼저 정한 다음 개별 아파트 단지 정비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맞지만 서울시가 해당 계획을 신속하게 세우고 개별적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빠른 곳은 사업진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그 동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었고 여의도 마스터 플랜 확정 시기도 공개하지 않아 신속하게 사업울 추진하려는 사업장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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