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사현장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 등으로 ‘무죄’와 ‘유죄’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결국 유죄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지난 15일 정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2009~2013년 베트남에서 385만달러(약 44억5,000만원)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전부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횡령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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