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용제 시인, '女제자 성폭행'에 징역 8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여고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 및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54)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용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용제는 지난 2012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한 예술고등학교의 문예창작과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중 제자인 여학생 5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배용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