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 및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54)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용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용제는 지난 2012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한 예술고등학교의 문예창작과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중 제자인 여학생 5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배용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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