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안보에 치명적인 군사기밀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비밀요원의 명단까지 외국 정보원에게 팔아치운 국군 정보사령부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은 군사기밀을 해외에 빼돌린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전 정보사령부 팀장 황모(58)씨와 홍모(6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보사에서 공작팀장으로 근무했던 황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지 컴퓨터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군사기밀 109건을 유출해 정보사 간부 출신인 홍씨에게 돈을 받고 이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를 이 정보 중 56건을 일본의 정보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출한 정보에는 주요 국가들의 무기 정보 같은 기밀도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라 황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중국에 파견된 정보관들의 신상 정보를 홍씨에게 넘겼고, 홍씨는 이를 중국 정보원에게 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홍씨는 외국 정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황씨에게 이중 600여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누설한 기밀은 주변국들의 무기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가하거나 주변국과의 군사·외교적 마찰을 불러 올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이들이 정보관 신상정보를 넘긴 것으로 파악되면서 업무수행 중이던 정보관들이 급히 귀국하는 등 정보사의 업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나자 황씨를 파면 조치하고 지난 5월 4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월 11일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이첩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스파이 범죄’를 신속히 엄단하고 군 내부에서 발생한 군사기밀 유출범죄인 만큼 국방부 검찰단에 관련 사범에 대한 내사를 요청하는 등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군 비밀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국방부와 공유해 군사기밀 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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