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일보는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검찰은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지사를 수행할 때 지사의 기분을 절대 거스르면 안 되는 것은 물론 지사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업무 환경이었다”고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김지은씨에게 짧은 문자메시지로 ‘맥주’, ‘담배’ 등을 사 오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을 통해 밝혀졌다. 김씨는 이 메시지를 하루에도 수십번씩 떨어지는 ’메시지 지시‘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였고, 성폭행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가 항상 자신의 요구사항을 짧은 단어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씨는 즉시 안희정 전 지사의 의중을 파악해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다는 점을 들었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가 안 전 지사와 관련한 각종 공적, 사적인 일을 평일, 공휴일, 주·야간 불문하고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안 전 지사가 짧은 단어로 된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김씨는 즉시 안 전 지사 의중을 파악해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추행 사실은 없고, 업무 지시 등은 민주적으로 이뤄졌다. 성관계도 합의된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김씨를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5일 오늘 오후 2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