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기덕 감독은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당시 방송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여배우 A씨 등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촬영 현장에서 남성 배우의 특정 부위를 만지게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고소한 A씨를 무고 혐의로도 고소했다.
이날 김기덕 감독은 조사에 앞서 “‘PD수첩’은 증거보다 증언만으로 구성됐다”며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방송에서 나온 행동들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영화를 만들면서 배우와 스태프들을 존중하면서 대했다고 생각한다”며 “몇몇 사람은 섭섭했을지 모르지만 은혜를 이렇게 돌려주는 게 안타깝다. 22년간 23편의 영화를 만들면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PD수첩’은)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무자비한 방송이다”라고 덧붙였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해 A씨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그는 “연출자 입장에서 집중하다 생긴 상황이고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며 폭행 사실에 대해 사과했고 베드신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A씨의 뺨을 때린 혐의에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3월 ‘PD수첩’은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편을 방송하며 그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방송에는 여러 여배우들이 김기덕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김기덕 감독의 성추문은 다시 화두에 올랐다. 그러자 김기덕 감독은 “‘PD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다운기자 sestar@sedaily.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5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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