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카XX 짬뽕’ 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고발

“트위터 계정주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 주장

해당 사진은 판사 재직 당시 이정렬 변호사의 모습./연합뉴스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11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김혜경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의 계정 정보에 나타난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가 김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계정주가 김씨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 후보가 김씨에게 SNS 계정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김씨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운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성명불상자를 고발대상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김씨가 혜경궁 김씨 아이디의 주인인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도용 등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면 김씨 스스로 경찰 조사를 통해 자신이 계정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며 이번 고발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1,432명의 의뢰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XX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고 2012년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받았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2013년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겪고서 퇴직한 후 징계 전력 때문에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다가 최근에야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