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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펜스 설치해 통행 막은 50대 기소의견 검찰 송치

"토지사용료 내라" 주민과 소송 패소에도 펜스 설치

골목길에 펜스를 쳐 통행을 막은 50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골목길에 컨테이너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막은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부산 사하경찰서는 골목길에 펜스를 쳐 이웃 차량의 통행을 막은 A(57)씨를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닷새 동안 자신이 소유한 부산 사하구의 한 골목 입구에 컨테이너 1개를 적치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해 이웃 주민의 차량이 골목으로 다니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골목길은 주민이 수십 년간 통행한 곳으로 2009년 경매를 통해 골목길을 낙찰받은 A씨는 이웃들이 자신의 땅에 무단주차하는 것을 막겠다며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민 86명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사하구청 공무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A씨를 수사했다.



A씨는 2009년에도 이웃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골목길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하는데 제한이 있는 점을 알고도 땅을 낙찰받았다”며 A씨에게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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