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1일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업체 대표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살인교사)로 기소된 A(75·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자신의 건물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던 업체와 공사대금 문제로 수건의 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었다. 그는 가족에게 “업체 대표를 해칠 사람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가족 진술과 출입국 기록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범행을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전원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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