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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펜스쳐 차량 통행 막은 50대, 기소의견 송치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집 앞 골목길에 펜스를 쳐 이웃 차량의 통행을 막은 땅 주인에게 경찰이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1일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A(57)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닷새 동안 자신이 소유한 부산 사하구의 한 골목 입구에 컨테이너 1개를 적치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해 골목으로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골목길을 2009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A씨는 이웃들이 자신의 땅에 무단주차하는 것을 막겠다며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민 86명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사하구청 공무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A씨를 수사했다.

A씨는 2009년에도 이웃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골목길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하는데 제한이 있는 점을 알고도 땅을 낙찰받았다”며 A 씨에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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