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가 영장이 기각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11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로 출입국당국에 출석한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이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씨를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았는지,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일가가 최근 10여 년 동안 20명 안팎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입국시켜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인사전략실과 회사 마닐라지점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포착해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4일 소환 조사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자신의 집에 고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들을 국내에 입국하는 데 관여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이 누구 지시로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이씨는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 상습적인 폭언과 손찌검을 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지난달 말 두 차례 경찰에서 소환 조사받았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지난 4일 기각됐지만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혐의로 일주일 만에 또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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