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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확대

울산시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가 경영비와 가계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를 추가 선발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으로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여야 한다. 독립경영 1년 차 월 100만원, 2년 차 월 90만원, 3년 차 월 80만원의 정착금이 최장 3년간 지원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7월 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영농정착지원을 통해 청년 농업인 증가와 함께 농업 인력 구조개선, 일자리 창출 등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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