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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설기계사업 운영실태 일제점검

광주광역시가 오는 11~30일 건설기계 사업(대여·정비·매매·폐기) 운영 실태와 불법 영업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업종별로 건설기계 대여업은 주기장 보유시설을, 정비업은 정비기술자 확보와 정비시설 보유 기준적합 여부를, 매매업은 5,000만원 이상 하자보증금 예치증서나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미등록이나 말소된 기계의 사용 또는 운행, 미검사 운행, 매매용 건설기계 사용·운행, 주택가나 공터 등 불법 주차,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 행위 등을 단속한다. 광주시는 미등록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미등록업자의 사업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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