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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한우·홍삼 등 공급받고 도망친 50대 사기범...징역 13년





한우와 홍삼 등 100억원이 넘는 농·축·수산물을 공급받고 돈을 주지 않은 채 달아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50) 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송 씨는 2013년 10월 한 한우 납품업자에게 “한우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10일 뒤에 지급하겠다”고 속여 3억7,000만원 상당의 한우 고기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47명으로부터 한우, 홍삼, 명란 등 농·축·수산물 117억여원 어치를 납품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건전한 유통 질서와 시장경제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을 계속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심각하게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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