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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학력 기재 민주당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후보 고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선거공보와 SNS 등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후보를 울산지검에 8일 고발했다.

김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SNS 등에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는데도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 선관위는 김 후보가 이 대학의 경영대학원을 실제로 중도에 자퇴했기 때문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게재하려면 중퇴 사실과 수학 기간(몇 학기 수강)을 적시해야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에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구청장 선거는 현재 김 후보와 자유한국당 서동욱, 민중당 김진석 3파전이다. 야당 측은 즉각 김 후보의 사퇴를 압박했다.



민중당 남구청장 김진석 후보는 “허위학력 게재라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며 “이는 당선이 되어도 주민 혈세가 낭비되는 재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더는 남구 망신시키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역시 “사죄와 더불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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