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중순 트위터에 “속옷 착용을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성적 학대 아니냐”는 한 여자 어린이 엄마의 글이 올라온 것을 계기로 “우리 애도 그렇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큰 반향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은 속옷을 입은 채 땀을 흘리면 몸에 한기가 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여자아이의 가슴 등 신체가 비쳐 보일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학교가 왜 어린이의 프라이버시에 까지 간섭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어머니는 구립(區立)초등학교에는 체조복을 입을 때 속옷을 벗도록 하는 교칙이 있다는 걸 알았다. “여자 아이인데 체조복 한겹만 입는 건 걱정”이라고 담임에게 이야기하고 교장에게도 교칙이 이상하다는 뜻을 전했다.
담임선생은 “땀을 흘리면 몸에 한기가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장은 “땀냄새가 나기 때문”이라고 다른 이유를 댔다. 결국 교칙은 폐지되지 않았다.
동급생 여자 아이 중에는 브래지어를 착용한 어린이도 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의 신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왜 학교가 사적인 영역에까지 간섭하느냐”며 분개하고 있다.
도쿄도내에 있는 한 공립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완전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브래지어가 필요해진 고학년 여자아이의 경우 ‘스포츠 브래지어’ 착용을 허용한다고 한다.
다른 공립초등학교 교감은 전에 있던 학교에서 수영수업 시간에 수영복 차림의 어린이가 몰카에 촬영당한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4학년 때 교사가 여자 어린이에게 체조복 속에 속옷을 입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소아과 의사인 미야하라 아쓰시(46)는 “여자 어린의의 발육상황을 잘 모르는 남성이 만든 규칙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미야하라 아쓰시는 “속옷을 입을지 말지는 운동을 하는 계절이나 운동내용, 개인의 기호나 아토피 등 의학적 이유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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