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욕설이 담긴 음성파일을 당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박성중 한국당 홍보 본부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재명 음성파일 및 검증 게시물’에 대해 선관위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며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당활동이자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그러면서 이 후보의 사퇴와 해당 게시물 게시를 임시 중단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원상복구·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 후보는 공개 자료에 대한 사법 처리를 운운하며 대국민 협박을 지속적으로 했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인으로서의 검증에 대한 절차를 거부한 행위로 경기도를 이끌 책임자가 될 자격이 없다”며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네이버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임시처리를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했다”며 “신속히 검증 게시물을 원상 복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네이버의 게시 중단을 “중대한 선거개입 행위”로 규정하고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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