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구로구 오류동에 붙어있던 신 후보의 벽보를 떼어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노숙인인 A씨는 경찰조사에서 거주지가 없어 선거 공보물을 받지 못했다며 자신이 투표할 후보를 기억하려고 포스터를 떼어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일 신 후보 측은 선거벽보가 게시된 이후 강남구 21개, 동대문구 1개, 노원구 1개, 구로구 1개, 영등포구 1개, 서대문구 1개, 강동구 1개 등 총 27개의 신 후보 선거벽보가 훼손됐다고 밝히며 이 같은 행위는 여성혐오 범죄라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 후보는 6일 수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 한 명에 대한 유례없는 선거벽보 훼손 사건은 20대 여성 정치인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인인 신지예 후보를 상대로 한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라며 ”경찰은 본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인에 대한 반동적 테러, 여성혐오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벽보·현수막 설치를 방해,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