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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2심서 감형 일부혐의 무죄인정

김종 전 차관, 1심대로 징역 3년

박근혜 56일만에 항소심 첫재판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이른바 ‘특검 복덩이’로 불렸던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사진)씨에게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장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은 1심보다 1년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일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들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하지만 한국동계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와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했다”며 “깊이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유예를 해 줄 수 없어 감형하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이날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 후원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차관이 삼성에서 후원금을 받아내는 과정을 공모했다거나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도 시작됐다. 지난 4월6일 1심 선고 이후 56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데 따라 오는 8일 첫 재판을 연다는 계획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22일에 재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이유서와 그에 대한 변호인 측의 답변을 듣기로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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