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문회를 함께 보던 중 지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18일 한 식당에서 세월호 청문회 방송을 보던 중 옆에 있던 동네 후배 B(53)씨가 ‘왜 대통령은 그때 머리 손질을 하느냐’라고 혼잣말을 하자 B씨에게 “이 빨갱이 XX”라고 욕을 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 A씨는 B씨를 평상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얼굴을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막았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상해 부위, 피해자를 평상에 넘어뜨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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