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회 지적 및 법률 위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국방 예산 수백억 원을 들여 국방대학교 내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학용(사진) 국회 국방위원장은 29일 “국방부가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 부지 안에 오는 8월 착공을 목표로 약 8만 평 규모의 군 골프장을 신규로 건설할 예정”이라며 “혁신도시특별법과 지방재정법 위반 지적에도 이 같은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충청남도 예산 200억 원과 국방 예산 100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혁특법 상 골프장이 국방대학교의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혁신도시특별회계 지출 대상이 아닌 데다(혁특법 위반) 충남도 지원 예산을 골프장 건설에 사용하는 행위 역시 ‘충남도의 지방사무’에 대해서만 비용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골프장은)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로서 혁특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혁특법 위반이 아니며 △혁특법상 지자체는 국방대의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므로 골프장 건설비용 보조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방대 골프장은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 결산심사에서도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심사에서는 골프장이 국방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충남 인근에 6곳의 군 골프장이 운영중이며 이 중 4곳이 국방대 근처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새로운 골프장 건설은 필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국회의 지적에도 국방부가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충남 논산이 고향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치적 쌓기 용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군 내부의 우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 군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군 특권의식 때문에 국방개혁의 의지마저 퇴색시키는 이번 국방대 골프장 건설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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