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 - 2부’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제2항, 제25조(윤리성)제1항, 그리고 제27조(품위유지)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와 같이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출연자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특보 화면을 편집 사용해 ‘세월호 참사 조롱’ 논란 등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제2018-27차 회의에서 ▲국민적 비극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 부재 Δ사과와 같은 즉각적 조치 미실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과징금’ 의견을 전체회의에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의 요청에 따라 다시 한번 의견을 청취한 후 다수의견(6인)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다수의견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매우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으나 ▲두 차례의 의견청취 결과 방송사고의 배경에 제작진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유사한 사안에 대한 위원회 과거 심의제재와의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제작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와 같이 결정했다.
다만 ▲이번 사안에 있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라는 조치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 ▲MBC의 경우 제작윤리 및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최고수준의 제재 없이는 시스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전히 과징금 결정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3인)이 있었다.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방송심의규정 위반정도가 중대할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법정제재의 하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