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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MB “법정 출석 의무아닌 권리”... 법원 "정당한 사유 없으면 법위반"

MB 측 "건강 좋지 않아 긴 재판 출석 어려워"

재판부 "거동 곤란할 정도 아니면 매 공판기일에 출석하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건강상태를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동 불가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불출석은 법위반이라며 재판을 연기했다.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28일 서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돼있던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다스자금 횡령 관련 재판이 개정되지 못했다. 지난 25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당 수치 등 기본적인 건강이 좋지 않아 긴 재판이 어렵다”며 “피고인의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닌 변론할 권리이기 때문에 법정에 불출석해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자유의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출석권을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을 불러서 재판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불출석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매기일 출석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거동이 곤란할 정도의 신변이면 불출석이 가능하지만 첫번째 재판 때 본 피고인의 모습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허가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피고인이 매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서증조사기일 중 선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럴 권한이 피고인에게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서증조사기일에 피고인이 스스로 출석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직접 검찰 측 증거를 들으면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음 재판 때 이 전 대통령이 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출정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교도권에 의한 인치 등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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