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여성 1만명 대상 낙태 실태조사 착수…10월 결과 공개

7~8월 실시…2010년 이후 8년만

형법상의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집회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인공임신 중절수술(낙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에 나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8월에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인공임신 중절수술 실태를 조사하고 면밀한 분석을 거쳐 오는 10월에 조사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공모로 조사를 맡을 연구진을 선정해 지난 4월부터 설문조사를 할 질문지를 만들고 있고, 질문지 작성을 끝내는 대로 6월 중으로 시범평가를 하는 등 실태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낙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8년만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공임신 중절수술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것은 지난 2005년과 2010년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현재 낙태를 두고서는 기초자료가 부실해 정부와 의료계의 낙태수술 추정치가 엇갈리는 등 논란이 많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낙태수술 건수를 약 3,000건으로 추정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109만5,000건으로 100만 건을 훌쩍 넘는 수치다.



이같은 수치는 복지부 공식 발표자료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복지부는 2005년과 2010년 낙태실태 조사 때 연간 국내 낙태수술 건수를 각각 34만2,000건, 16만8,000건으로 발표했다. 2005년 하루 평균 낙태수술은 1,000건 정도 시행됐으며, 2010년에는 이보다 낙태수술이 훨씬 줄어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이에 대해 이동욱 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장은 “암묵적으로 시행되는 낙태수술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술 건수는 복지부 통계보다 3배 이상 많을 것”이라며 “하루 평균 3천명이 낙태수술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같은 낙태 현실을 고려해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구시대적인 형법에 따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산부인과 의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생명윤리학·의료윤리학·법학·철학·윤리학·신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연구자 115명으로 구성된 ‘낙태죄의 폐지를 바라는 생명윤리학·철학·신학 연구자 연대’도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에 헌재가 낙태 처벌 형법 조항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와 당시 전화통화로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