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월요일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45일 만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소·중견 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눈길을 끄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로 보다 많은 우리 청년들과 기업들이 정부 자금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고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청년 일자리 추경 예산은 3조8,317억 원.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은 총 4,103억 원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번 추경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신설됐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달 청년이 12만 5천 원씩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 1,300만 원이 더해져 만기 후 1,600만 원을 돌려받는 형태로 시행돼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면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2,400만 원을 지원해 청년은 만기 후 3,00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지난 3월 15일 ‘일자리 대책’에서 나온 것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들이 고용 시장에 대거 진입하는 시기인 앞으로 3~4년간의 취업시장 집중 지원을 위해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3년형’에만 2만 명분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다음 달부터 추가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보는 청년은 6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년 지원자들이 2년형과 3년형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두 사업의 시행 시기를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존 ‘2년형’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정부가 청년 신규 취업자의 지원 조건과 기업의 신청 조건을 완화하면서 크게 활성화됐고 이에 5만 명분이 지난달 말 조기 마감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으로 ‘2년형’에 4만 명 물량을 추가 확보했고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대책’ 발표일인 3월 15일 이후 입사자에 한해서는 이미 2년형에 가입했더라도 3년형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