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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로 주가조작’ 로케트전기 차남, 대법원서 징역 2년 실형 확정

‘허위 공시로 주가조작’ 로케트전기 차남, 대법원서 징역 2년 실형 확정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케트전기 사주 일가의 차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 상무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지난 2013년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약 107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로케트전기 주가를 끌어올리고 약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같은 해 5월 기업실사도 하지 않고 바이오기업 셀텍 주식 250만주를 회삿돈으로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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