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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재개

1개월 단위 상여금 포함+α 유력

정의당 간사단 합류 변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를 재개한다. ‘1개월 단위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세부 사항을 두고 여전히 여야의 의견이 갈려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같은 날 드루킹 특검·추가경정예산안 동시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상임위 일정이 연기될 수 있는데다 개헌안 표결, 국회의장 선출 등 갈등 요소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에 1개월 단위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개정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숙식비의 포함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논의에 속도가 붙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만 포함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숙식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환노위 등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4월 국회부터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공동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환노위 간사로 활동하게 됐다. 정의당이 그간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해왔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회의적인 만큼 관련 논의에서 여야 충돌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국회법상 각 상임위는 여야 간사 협의 없이 소위 개최를 비롯한 법안 심사 일정을 잡을 수 없다.



굵직한 국회 현안 탓에 관련 논의가 다시 표류할 수도 있다. 당장 소위원회가 예정된 21일에는 특검·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 관계자는 “21일 오전 환경 소위, 오후 고용노동 소위를 열 예정이지만 본회의가 오전10시 개최되면 소위 자체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대통령 개헌안 표결 및 국회의장 선출 시한인 24일 전후로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어 상임위 일정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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