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1kg당 0.01mg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사전검사에서는 샐러리·케일·비타민 등 25종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의 병해충 방제 등에 필요한 농약수요조사와 함께 농약안전사용의식 개선을 위한 부적합 생산자 컨설팅을 병행한다. 도는 지난 3월 PLS 시행에 대비해 농정해양국장을 단장으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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