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한상균(56)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형기를 반 년가량 남겨두고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17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화성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인 한 전 위원장은 21일 오전 10시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2월 구속된 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현재까지 2년5개월여 복역해 가석방 요건(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5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됐다. 경찰이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벌이자 조계사 등지에 은신하다가 같은 해 12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한 전 위원장 석방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지난해 연말 문재인 정부 첫 특사 대상에서는 빠졌다. 지난해에는 외국 131개 노조 대표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전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