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52시간 기업에 신규채용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근로시간 단축 후속 대책 발표

5년간 4,700억 추가 혈세 투입

노선버스 업종 등 혁신안은 빠져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새로 직원을 뽑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1인당 월 1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후속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5년간 4,7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데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운전사를 1만명 넘게 새로 뽑아야 하는 노선버스 등 일부 업종에 대한 구조적 혁신 방안이 빠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한보다 6개월 이상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의 혜택을 늘린다. 고용부는 오는 2022년까지 근로자 25만~30만명이 이 사업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필요한 재원은 총 4,700억원으로 추산된다.

300인 미만 기업은 조기에 근로시간을 줄이면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주던 지원금을 1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평균 임금이 줄어 퇴직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감소 폭을 줄이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조기 근로시간 단축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을 받는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장시간 노동 개선 컨설팅 지원 규모도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기업별로 3.4% 시행에 그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 근로제의 활용도 늘린다.



하지만 정부는 일정한 주당 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서비스·문화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건설 등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기존 근로시간을 제한받지 않던 이들 업종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특례 업종에서 제외됐다.

1만명 이상 인원을 더 채용해야 근로시간 단축 충격을 막을 수 있는 노선버스 업종과 관련해선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시적이어서 다가올 버스 대란을 막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노선버스 업종 52시간 근로가 시행되는 내년 7월까지 노사정이 적극 대화해 버스 공공성 강화 방안 등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중복 노선 합리화, 운임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와 관련 정부가 결국 혈세로 노선버스 업계 수익을 보전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