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청과 구청의 담당자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리수거 현장을 일일이 확인한 뒤 주민들과 수거작업자를 대상으로 잘못 배출된 재활용품을 적시해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지난 1일 첫 점검한 기흥구 상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내용물을 비우지 않은 채 수거함에 넣은 플라스틱 용기, 이물질이 묻어 있는 폐비닐 등 배출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편 시가 밝힌 품목별 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페트병 등의 용기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상표 등을 제거한 뒤 압착해 배출해야 하고, 일반 플라스틱류는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을 제거한 후 배출한다. 여러 재질이 섞여 있어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라면·과자 등의 포장 비닐과 비닐봉지는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닦아 배출하며, 이물질 제거가 어려우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스티로폼 역시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은 후 상표나 스티커를 제거한 뒤 배출하고 컵라면 용기나 유색 스티로폼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며, 유리병은 병뚜껑과 상표를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워 색깔별로 분리 배출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배출하되 돼지·소·닭 등 뼈다귀, 조개껍데기, 과일 씨, 커피·한약재 찌꺼기 등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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