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을 빙자해 여성 변호사를 성희롱한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사진)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성희롱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모 판사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리고 이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2월13일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여성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혼상담을 가장하면서 부부 성관계 등 음란한 내용을 발설했다. 해당 변호사가 아직 개업도 않은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굳이 그를 지목해 상담을 원한 것부터 미심쩍었다는 전언이다. 직업을 밝히지 않은 남성은 이혼 사유 얘기를 꺼내며 갑자기 성기 수술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치심을 느낀 변호사는 신원 확인 끝에 전화를 걸어온 남성이 이혼 등 법률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현직 판사임을 확인했다.
법원은 지난 3월30일 법관징계위원회에 이 판사의 징계를 요청했고, 이날 최종 징계처분을 확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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