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해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했다.
15일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여성 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날 “몰래카메라, 데이트 폭력을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며 “수사 관행이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를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사례를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경우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을 금지시키고 사실이 확인되면 엄벌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 여성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뉴스룸’은 매일 오후 8시 방송된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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