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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금지구역 산행 중 추락…다쳤어도 '과태료 10만원'

월출산 공원사무소 비법정 샛길 산행, 안전사고 우려·생태계 훼손

출입이 금지된 탐방로를 산행하다 추락한 50대 여성과 그 일행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연합뉴스




국립공원 산행 중 출입이 금지된 탐방로(샛길)에 들어갔다가 추락한 50대 여성 등 3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월출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산세가 험해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월출산 장군봉 일원에서 하산 중 미끄러져 추락한 탐방객 A(54·여)씨 등 일행 3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암벽에서 5m가량 추락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 등을 다쳤다. 공원사무소는 영암 산림항공관리소에 헬기를 요청해 A씨를 구조한 뒤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했다. 일행 중 1명만 다쳤지만 탐방객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의미에서 샛길로 입산한 일행 전체를 입건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샛길 불법산행은 생태계 훼손뿐 아니라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해마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성태 월출산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샛길 등 비법정 탐방로는 추락·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크며, 사고 발생 시 구조의 어려움이 커 반드시 정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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