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세청·관세청·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천억원대 상속세 탈루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적폐청산 과정에서도 해외 역외탈세 등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자 차제에 재벌개혁을 위해 본격적으로 칼을 뺐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따라 사정의 칼날이 재벌은 물론 과거 정권 핵심 인사 등으로 더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며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의 부정부패 (수사와)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4월23일자 1면 참조, 관련기사 8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이 남부지검에 고발한 건이 계기가 됐다”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며 교묘하게 탈세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남부지검에 조 회장 남매가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고발했다.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관계자는 “검찰 부정부패 수사 과정에서도 해외에 은닉돼 있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의 중점 적폐청산 수사 대상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이어서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어느 한 기업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광범위한 사회 문제화가 돼 있고 또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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