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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태 폭행범' 기소의견으로 14일 검찰 송치 예정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를 14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1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가 있는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7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측은 구속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11일 기각됐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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