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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델라웨어주, 미국 최초 '조혼 금지법' 시행

미국 내 조혼을 반대하는 인권단체 ‘언체인드 앳 라스트(Unchained at Last)’ 캠페인 모습/연합뉴스




미국 델라웨어 주가 미국 전체 주 가운데 최초로 아동 결혼(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1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민주당 출신인 존 카니 델라웨어 주지사는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18세 이하이면 결혼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동안 델라웨어 주에서는 부모 동의와 판사의 허가만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결혼하는 것이 가능했다.

미국 대부분 주들의 경우 결혼이 가능한 최소 나이를 18세로 정해놨지만 사실상 예외인 경우가 많다고 CNN은 덧붙였다.

지난해 텍사스와 버지니아 주의 경우 18세 이상이어야 결혼이 가능하다는 새 법안을 도입했으나 법원에서 성인 인정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다.



그러나 조혼은 유엔(UN)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근절을 촉구하는 것 중 하나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성명에서 “대부분의 미국 주들은 결혼이 가능한 최소 나이를 18세로 설정하면서도 델라웨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RW 자료에 따르면 미국 23개 주는 특수한 상황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결혼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미국 38개 주에서 총 16만 7,000명의 어린이·청소년이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킴 윌리엄스 델라웨어 주 의원(민주)은 “어린이들은 그동안 어떤 법적 계약을 맺거나 이혼을 할수도, 대출을 신청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결혼만 할 수 있게 돼 있었다”며 이번 법안이 조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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