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진에어 갑질 불법비리 제보를 위해 개설된 온라인 채팅방에는 4일 현재 5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각종 갑질이 공개됐다.
공개된 갑질은 ‘청바지 유니폼’과 ‘승무원의 국내선 청소’, ‘기내 면세품 구입 시 승무원 부담 가중’ 등으로 전해졌다.
‘진에어’ 청바지 유니폼의 경우 기압이 오르는 기내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하체를 조이는 형태의 스키니진이다.
이에 승무원들은 위장기관이 압박돼 쉽게 가스가 차고 소화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 승무원의 경우 질염, 방광염 등이 쉽게 발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승무원들은 김포공항을 제외한 국내선 공항에서 항공기가 정차하는 동안에 국내선 배치 승무원 4명이 기내 청소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청소는 무임금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내 면세품 판매 시에도 문제점이 계산 착오로 인해 판매 금액의 오류가 발생하면 승무원의 사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에 대한 법리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9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와 관련한 법리검토를 법무법인 3곳에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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