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금품을 훔치려 주택에 침입했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주먹을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강도상해)로 하모(35·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하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25분께 광주 북구 한 주택에 몰래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지갑을 들고 귀가하는 A(24·여)씨를 따라가 자택 위치를 기억한 다음 새벽에 다시 찾아가 담을 넘어 주택 내부로 침입했다. 그러다 잠에서 깬 A씨가 소리를 지르자 하씨는 주먹으로 A씨 얼굴을 두 차례 가격하고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도망가다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A씨 아버지(51)에게 붙들린 하씨는 아버지와 몸싸움을 하다 상의와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채 도망갔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아버지 모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에게 붙잡힌 하씨는 지갑을 들고 귀가하던 A씨를 보고 금품을 훔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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