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19개의 명칭을 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나머지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5월 10일 시행한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는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해졌다.
그러나 60년대에 ‘관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 명칭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주며 다양해진 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는데 한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입관리사무소 명칭에 ‘관리’를 빼고 ‘외국인’을 넣어서 외국인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명칭 변경에 걸맞은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구현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도 “이번 직제 개정은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출입국 서비스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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