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횡령 범죄수익 몰수 검토…MB 재산 추가동결 여부 관심

검찰이 횡령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는 최근 횡령 등 부패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 법은 2008년 3월 제정돼 한 달 뒤 시행됐지만 횡령 수익을 몰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피해자가 따로 있는 횡령죄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때문에 검찰은 그동안 횡령 수익 몰수에는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국가가 범죄수익 몰수에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사회정의와 공평에 더 부합한다는 쪽으로 검찰 내부 기류가 변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340억원대 횡령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재산동결 조치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 111억원과 관련해 논현동 주택과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추징 보전했다. 횡령혐의액이 몰수대상이 된다면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 주식 등에 대해 추가 재산동결이 이뤄질 수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