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은 2일 대변인 명의 발표문을 통해 “한국 전임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배상과 관련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면서 “한미 FTA에 따르면 한국은 협정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는 한미 FTA를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국정농단 사태 재판과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다.
엘리엇은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한국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형사 재판 및 유죄선고가 잇달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인해 엘리엇 및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절차로 확인됐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한 바 있다. 이후 법정 안팎에서 공방을 진행했다.
당시 엘리엇은 같은 해 5월 26일 양사 합병안이 공표된 뒤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을 7.12%로 높이면서 3대 주주가 됐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