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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사고버스 사업용 신고 안 했다…경찰 “불법영업 여부 확인 중”





전남 영암 미니버스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1일 “사고 버스가 여객운송용 차량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사업용 신고는 하지 않은 자가용 등록 차량이다”고 밝혔다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미니버스는 인력공급 업체나 운송 업체 소속이 아닌 개인 소유 차량으로 확인됐다.

요금을 받고 인력을 운송하는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다.

현행법상 자가용으로 등록된 미니버스를 운행하며 운임을 받았다면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

또 직업소개소 영업을 등록하지 않고 버스를 운행하며 밭일을 알선했다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고 버스 운전사가 탑승객들로부터 운임을 직접 받았는지 인력 공급업체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생존자들에 따르면 버스 운전기사 이모(72)씨는 인력공급 업체를 운영하거나 작업반장으로 일하지는 않고 인력 수송 업무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버스는 사업용 신고가 안 돼 있지만 여객운송용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불법 영업에 해당하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오후 5시 21분께 전남 영암군 신북면 주암삼거리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5명이 타고 있던 미니버스와 4명이 탄 SUV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미니버스 운전자 이모(72)씨 등 버스 탑승객 8명이 숨졌다.

나모(67·여)씨 등 함께 버스에 탄 7명도 중상을 입었고 승용차 탑승자 4명은 경상을 입었다.

이 버스는 영암에서 총각무 수확 작업을 마치고 나주로 귀가하던 길에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분석과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힐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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