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간부가 1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초구청 임모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임 과장에게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3년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이던 임씨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토록 한 뒤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당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터진 뒤 혼외자의 신상정보를 조회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작년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혼외자 사찰에 국정원 지휘부의 개입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임씨가 개인정보 유출에 가담한 정황을 새롭게 파악했다.
임씨도 국정원 직원 송씨에게 혼외자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자신이며 당시 검찰 조사에서는 거짓진술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수집할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과 2003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도 있다. 임씨는 서초구청 공무원으로 검찰 파견 중이었다.
검찰은 임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국정원의 채 전 총장 뒷조사를 도운 배경에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